–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12.1일잠정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70%까지 LTV 우대 가능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➌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22.10.27일) 및 금일 개최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ㅇ 금일부터 11.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시행일 : 12.1일잠정)
2. 주요 개정내용
1)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 완화
ㅇ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
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ㅇ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2)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ㅇ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APT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ㅇ (개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3.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ㅇ (현행)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시 4억 한도 內에서 LTV 우대폭을 10 ~ 20%p 적용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➌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ㅇ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확대(4억 → 6억)하며, 규제지역內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p로 단일화(LTV 최대 70% 허용)
*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 담당 부서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변제호 | (02-2100-2830) |
| <총괄> | 금융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종식 | (02-2100-2824) |
| 사무관 | 송병민 | (02-2100-2835) | |||
| <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강영수 | (02-2100-2950) |
| 은행과 | 담당자 | 서기관 | 서 준 | (02-2100-2951) | |
| <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신상훈 | (02-2100-2960) |
| 보험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성진 | (02-2100-2967) | |
| <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오화세 | (02-2100-2990) |
| 중소금융과 | 담당자 | 사무관 | 고선영 | (02-2100-2991) | |
| <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김준환 | (02-3145-8020) |
| 은행감독국 | 담당자 | 수석조사역 | 천성준 | (02-3145-8043) | |
| <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박지선 | (02-3145-7460) |
| 보험감독국 | 담당자 | 팀 장 | 이권홍 | (02-3145-7450) | |
| <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이길성 | (02-3145-6770) |
| 저축은행감독국 | 담당자 | 팀 장 | 문재희 | (02-3145-6773) | |
| <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이종오 | (02-3145-7550) |
| 여신금융감독국 | 담당자 | 팀 장 | 이성희 | (02-3145-7552) | |
| <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박현섭 | (02-3145-8070) |
| 상호금융국 | 담당자 | 팀 장 | 이건필 | (02-3145-8083) |
담당부서: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장 변제호(02-2100-2824)
담당자: 사무관 김종식(02-2100-2824) 사무관 송병민(02-2100-283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