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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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12.1일잠정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50%로 상향하여 단일화

󰊲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 규제지역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70%까지 LTV 우대 가능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➌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22.10.27일) 및 금일 개최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ㅇ 금일부터 11.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시행일 : 12.1일잠정)

※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개정내용

1)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 완화

ㅇ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
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ㅇ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2)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ㅇ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APT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ㅇ (개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3.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ㅇ (현행)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시 4억 한도 內에서 LTV 우대폭을 10 ~ 20%p 적용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➌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ㅇ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확대(4억 → 6억)하며, 규제지역內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p로 단일화(LTV 최대 70% 허용)

*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변제호 (02-2100-2830)
<총괄> 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종식 (02-2100-2824)
사무관 송병민 (02-2100-2835)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2100-2950)
은행과 담당자 서기관 서 준 (02-2100-2951)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신상훈 (02-2100-2960)
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진 (02-2100-2967)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오화세 (02-2100-2990)
중소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고선영 (02-2100-2991)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준환 (02-3145-8020)
은행감독국 담당자 수석조사역 천성준 (02-3145-8043)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박지선 (02-3145-7460)
보험감독국 담당자 팀 장 이권홍 (02-3145-7450)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길성 (02-3145-6770)
저축은행감독국 담당자 팀 장 문재희 (02-3145-6773)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종오 (02-3145-7550)
여신금융감독국 담당자 팀 장 이성희 (02-3145-7552)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박현섭 (02-3145-8070)
상호금융국 담당자 팀 장 이건필 (02-3145-8083)

 

담당부서: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장 변제호(02-2100-2824)

담당자: 사무관 김종식(02-2100-2824) 사무관 송병민(02-2100-283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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