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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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를 감안하여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로 2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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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 (신고대상)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2.  7. 1. ~ ’22. 12. 31.

간이과세자

   22.  1. 1. ~ ’22. 12. 3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2.  7. 1. ~ ’22. 12. 31.

예정고지 미대상

   22. 10. 1. ~ ’22. 12. 31.

    직전 과세기간(6개월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 제48조제3)

 ○ 이번 신고 대상자는 866만 명*으로,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인원(817만 명)보다 49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법인사업자 121만 명개인사업자 745만 명(일반 505만 명간이 240만 명)

□ (신고·납부기한 연장)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2일 연장합니다.

 ○ 설 연휴(1.21.∼1.24.)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고·납부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금)까지 2일 연장하였습니다.

□ (홈택스 이용시간 연장)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신고 마감일인 1.27.(금)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 1.10. (~ 1. 26. (⇒ 매일 06:00 ~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보도자료:국세청 브리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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