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를 감안하여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로 2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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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
□ (신고대상)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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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2. 7. 1. ~ ’22.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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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22. 1. 1. ~ ’22.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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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
’22. 7. 1. ~ ’22.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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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미대상 |
’22. 10. 1. ~ ’22. 12. 31. |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 제48조제3항)
○ 이번 신고 대상자는 866만 명*으로,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인원(817만 명)보다 49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121만 명, 개인사업자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 (신고·납부기한 연장)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2일 연장합니다.
○ 설 연휴(1.21.∼1.24.)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고·납부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금)까지 2일 연장하였습니다.
□ (홈택스 이용시간 연장)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신고 마감일인 1.27.(금)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 1.10. (화) ~ 1. 26. (목) ⇒ 매일 06:00 ~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보도자료:국세청 브리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