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진단테스트기는 식약처 인증 제품만 사용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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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과 함께 해외 직구로 반입되는 가짜 제품 차단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임신진단테스트기’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임신진단테스트기는 수정 후 약 7~10일 후부터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을 소변에서 확인해 임신 여부를 알려주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필요시 인증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시(포장) 예시>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에서 제품명, 모델명 등으로 검색하면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문제가 된 가짜 임신진단테스트기가 해외 직구로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함께 협업해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의료기기안전국 책임자 과  장 이승용 (043-719-3731)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손미정 (043-719-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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