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을 통한 무료 상담
① 홈텍스>기타>고객센터에서 인터넷 상담
궁금했던 사항 중 홈텍스 사용방법 상담하기 혹은 세법관련 상담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홈택스 누리집 인터넷 상담하기(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상담 접수는 평일 9시~18시까지다.
단, 세금고지내역이나 과세자료 해명 등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자. 또, 인터넷 상담은 법적효력이 없다는 점도 알아두자.
②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전화상담 (평일 9시~18시)
해외에서도 국가번호와 함께 눌러 가능하다.
전화상담은 국세상담센터 누리집(https://call.nts.go.kr/call/main.do)을 통해 예약도 할 수 있다.
◆ ‘납세자 권익 24’를 통한 무료 상담 및 서비스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 부과 징수 및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국세전문민원조사관이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복 제도 및 권리보호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각 지역 세무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지역별 세무서 연락처(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34&cntntsId=8287)
② 영세납세자지원단(나눔세무사 및 회계사) 서비스
경제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대상에 준하는 영세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자세히 알아보기(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cntntsId=8303&mi=11497)
◆ 마을세무사
주민을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우리 이웃 세무사를 말한다.
각종 세금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나 일정 금액 이상 재산을 보유했다면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내 지역에 가까운 마을세무사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찾아보자.
또, 찾아가는 세무 상담도 제공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세정 담당 부서 및 누리집을 찾아 확인해 보면 좋겠다.
▶마을세무사 찾기
▶국립조세박물관 누리집
▶국세청 누리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