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 기간 각 사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은밀하게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2,720억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하 ‘주식회사’ 생략)
**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차주가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 대비 몇 퍼센트까지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로서, 은행들은 전국 모든 부동산에 대해 소재지 및 종류별로 담보인정비율을 정해놓고 필요시마다 조정하고 있다.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의 의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수준 등 은행 및 차주 간 담보대출 거래 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다. 담보인정비율이 낮아지면 특정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차주들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렵게 되고, 차주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조건이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에도 한계가 있고, 추가담보 제공도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의 경우 은행이 담보인정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자금 조달 가능성 및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중(΄23년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체 수 기준 99.9%, 종사자 수 기준 80.4%
**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 : 72.4%(΄23년 금융위, 중소기업대출시장 경쟁도 평가)
<행위사실>
4개 시중은행들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하였다. 각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요청하여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당시 법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였다. 예컨대,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문서(인쇄물) 형태로 받아온 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하였으며, 받아온 문서는 파기하기도 하였다.
* 다만 이 사건에서는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금지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의 행위를 제재대상으로 보았다.
또한, 각 은행의 실무자들은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하였다.
4개 시중은행들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였다. 각 은행 모두 자신의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할 때 다른 은행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특정 지역·특정 종류(예: 토지, 상가, 공장 등) 부동산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경쟁 은행에 비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게 되므로 낮추었고, 반대로 자신의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높였다.
<경쟁제한 효과>
그 결과 4개 시중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이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각 은행들은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인 담보인정비율을 통한 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 반면,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결정된 담보인정비율은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들(이하 비담합은행)1) 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4개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p 낮게 형성되었으며, 공장,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p로 나타났다.
| <전체 담보인정비율 평균값(΄23년, %)> | <비주택 담보인정비율 평균값(΄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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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되었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서, 독과점이 고착화된 분야에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기술력 및 사업능력이 충분한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생산적 금융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 담당 부서 |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조사과 |
책임자 | 과 장 | 이선미 | (044-200-4566) |
| 담당자 | 서기관 | 김종완 | (044-200-4576) | ||
| 사무관 | 박선욱 | (044-200-4573) | |||
| 조사관 | 이지영 | (044-200-4569) | |||
| 카르텔조사국
경제분석과 |
책임자 | 과 장 | 김상현 | (044-200-4551) | |
| 담당자 | 사무관 | 원세범 | (044-200-4553) | ||
| 조사관 | 김민서 | (044-200-4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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