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이렇게 달라졌다고!

0
25

“우회전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난해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그런데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행 방법을 두고 많이 헷갈렸다. 이런 점에 착안해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시행됐다. 이번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까. 이렇게 달라졌다.

첫째, 우회전 신호등(삼색등) 도입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다. 결과는 성공이다. 울산, 대전, 경기북부 등 3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일시정지 준수율이 10.3%였는데, 설치 후에는 89.7%로 증가했다. 차량이 신호에 따라 가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도입된다. 무조건 다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충돌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행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설치한다고 한다.

신호등은 운전자들 사이의 약속이다.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됐으니 예전처럼 운전자들이 쌩하니 달려가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차량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어떻게 운전할까.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우회전하라는 것이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단속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로 시작되는 만큼 경찰은 1월 22일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물론 계도기간 중이라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신호 위반으로 처벌한다.

우회전 적색 신호 시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면 보행자 사고가 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3개월 후 단속이 시행된다면 범칙금은 얼마일까.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이다. 동시에 벌점 10점이다. 차종에 따른 벌점 차이는 없다. 우회전 때 배달 오토바이가 바쁘다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이 우회전 시행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 우회전할 때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치여 213명이 사망했고 1만260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들이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신호등 없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선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다. 이는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또한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처럼 운전자들이 많이 혼동한다. 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스쿨존에서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회신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