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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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ㅇ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23.3.28.)’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23.7.4.)’의 후속 조치이다.

□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 (소득요건) 당초7천만원 → 완화8.5천만원, (금리) 2.45~3.55%(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소득요건) 당초6천만원 → 완화7.5천만원, (금리) 2.1~2.9%(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ㅇ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 예시 : (구입대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
(전세대출) 보증금 수도권3억원, 비수도권2억원 / 대출한도 수도권1.2억원, 비수도권0.8억원

□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 (소득요건) 1.3억원, (금리) 구입대출1.6~3.3%, 전세대출1.1~3%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전성배 (044-201-3337)
< 총괄 >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정태현 (044-201-3340)
  주택도시보증공사 책임자 처  장 황영미 (051-998-2240)
   기금제도처 담당자 팀  장 조원재 (051-998-225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대응과 책임자 과  장 김문실 (02-2100-1227)
담당자 서기관 김완중 (02-2100-122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

참고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구 분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대출

대상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8.5천만원 이하
(종전은 年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7.5천만원 이하
(종전은 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주택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2자녀 미만) 수도권3억원, 수도권外2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4억원, 수도권外3억원

대출

한도

▸ 4억원 ▸(2자녀 미만) 수도권1.2억원, 수도권外0.8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3억원, 수도권外2억원

대출

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HUG 보증)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

▸(HF 보증) 24개월(총 4회 연장 가능)

대출

금리

▸2.45~3.55%
(종전은 2.45~3.30%)
▸2.1~2.9%
(종전은 2.1~2.7%)

※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www.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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