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서 낙상 없이 안전하게,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시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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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 통해 안전사고 예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자)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가구형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품목) 낙상, 미끄럼, 화재 등 안전, 위생 및 편의 등과 관련된 18개 품목 중 선택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도시형 5개, 도농복합형 6개, 농촌형 4개 지역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및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지사찾기) 검색서비스>지사찾기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병원이 아닌 사시는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우경미 (044-202-3490)
<총 괄> 요양보험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공은주 (044-202-3492)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책임자 부  장 송인숙 (033-736-1904)
  요양개발부 담당자 팀  장 윤석구 (033-736-196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

<붙임> 1.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개요

2.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현황

붙임1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23.9월말 ~ 12월(필요 시 연장)

□ (서비스 대상자)

○ (신청자격)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 (제외) 시설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등

○ (선정기준)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가구 형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환경평가’ 항목(10개) 중 ‘불량’ 체크 많은 자 우선 고려

– (선정방법) 선정심사 회의체* 구성·운영(월 1회)하여 대상자 선정

* 주거환경 관련 전문가, 건보공단(장기요양) 직원 등 5인으로 구성

[ 대상자 선정 기준 ]    
 ①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환경평가 항목*(10개) ’불량‘ 체크 개수 많은 순

* 조명, 주방환경, 문턱여부, 화장실 세면대 설치 여부, 좌변기 여부, 욕조 여부 등

② (가구형태) 독거 세대 > 노인부부 세대 > 조손 가정 등 순

③ 의사소견서 상 ‘넘어짐‧골절’ 위험에 체크된 자

④ 방문형 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이용자 우선

⑤ 기타 우선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비용)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본인부담금 없음)

* 100만 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서비스 품목) 낙상 및 화재예방, 위생·편의 개선 등에 필요한 품목(18종)*

* 향후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시공 품목 적정성 검토

 < 서비스 품목 >

구분 서비스 품목(18종)
안전

(12)

낙상예방(10)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 안전의자, 조명,

조명 리모컨, 조명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화재예방(2) 화재감지기, 가스 자동 차단기
위생(4)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2) 문손잡이, 문 교체

 

□ (시범지역) 지역별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5개 시·도의 15개 지역(공단 장기요양 운영센터 단위) 선정

< 시범사업 지역 >

유형 시·도(5개) 지역(15개)
도시형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남구
도농

복합형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제천
경북 경주, 경산, 영천
농촌형 전남 영광, 장성, 담양, 곡성

□ (신청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033)736-1965~8),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붙임2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현황
그룹 지역 센터명 전화번호
도시형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운영센터 051)749-8241
동래구 부산동래운영센터 051)500-9262
사하구 부산사하운영센터 051)220-3251
수영/남구 부산남부운영센터 051)629-7251
도농

복합형

강원 원주시 원주운영센터 033)749-9271
충북 충주시 충주운영센터 043)849-7784
제천시 제천운영센터 043)922-0174
경북 경산시 경산운영센터 053)245-0261
영천시 영천운영센터 054)330-0783
경주시 경주운영센터 054)750-3241
농촌형 전남 영광군 영광운영센터 061)350-4181
장성군 장성운영센터 061)399-0182
담양군 담양운영센터 061)938-9221
곡성군 곡성운영센터 061)934-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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