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원클릭 서비스로 ‘5년 치 종합소득세’ 한 번에 받는 방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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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 3월 31일 ‘원클릭 서비스’ 개통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을 한 번에, ‘원클릭 서비스’

국세청의 ‘원클릭’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을 놓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3월 31일 개통되었다.

5년 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서비스로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보다 개인 정보 유출 우려도 적고 비용 부담도 없다.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 이용 방법

1. 홈택스 접속

-우선 환급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홈택스에 접속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는 핸드폰, PC로 접속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 홈택스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클릭

3. 로그인하기

공동 인증서, 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활용해 홈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다.

4. 환급금 확인

그러면 곧바로 환급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만약 환급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다면 ‘이대로 신고하기’, 수정 사항이 있다면 ‘신고 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해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한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핸드폰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도 이뤄지고 있다.

유의할 점은 ‘원클릭’ 서비스는 2025년 신고분이 아닌,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신고분에 해당하는 ‘기한후신고 서비스’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환급 사실이나 환급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의 환급금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 돌려주는 서비스이다.

즉, 매년 5월에 신고해 왔던 해당연도 신고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대로 5월에 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환급신청도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 주는 ‘모두 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원클릭’ 서비스만큼 간편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받은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해 1달 이내에 지급하고,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2~3개월 이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된다고 한다.

혹시라도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홈택스에 접속해 ‘원클릭 환급 신고’를 꼭 한 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

몇 분만 투자하면, 뜻밖의 환급금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에 지레 겁먹지 말고,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기를 추천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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