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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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방문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24일(금) 서울특별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중앙 1개소, 권역 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난임환자, 임산부 및 양육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업무를 확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만혼으로 난임이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 산전·후우울증, 양육모 등 심리·정서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사업 개요 1부.

담당 부서인구아동정책관책임자과  장최영준(044-202-3390)
 출산정책과담당자서기관최  환(044-202-3395)
붙임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사업 개요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슬로건을 시각화한 심벌 형태는 동등한 인격체인 두 사람이 사랑으로 이루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색으로 연결된 집은 난임 부부와 임산부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사업목적

 난임환자, 임산부 및 양육모(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단, 미혼모의 경우 출산후 7년 이내까지 대상자로 등록 가능)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모자보건법」제10조의5, 제11조의4 제1항

■ 그 간의 성과 (기준.23.9.)

 ❍ 개소이후 누적 상담서비스 실적

(기준,2018.6.~2023.9.) (단위:명,건,%)

구분상담 실 인원(명)총 상담 서비스(건)
난임환자임산부기타난임환자임산부기타
중앙센터1,528(49.1%)1,471(47.2%)115(3.7%)3,114(100%)13,649(56.2%)10,451(43.1%)167(0.7%)24,267(100%)
전체센터4,635(19.0%)19,271(79.0%)498(2.0%)24,404(100%)35,943(26.2%)100,428(73.3%)638(0.5%)137,009(100%)

 ❍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실무자 교육 매뉴얼 및 성과지표 개발

 ❍ 권역센터 개소 및 실무자 교육 지원

 ❍ 국가난임‧우울증상담센터 상담관리시스템 관리(개인정보보호법 기준에 의한 개인정보 중점 활동 실시): 보건복지부, 개인정보위원회

 ❍ 상담 질 관리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운영

  – 여‧과‧총 공모사업(사업수행기관: 한국여자의사회),「산림치유 통한 미혼모자 가정의 심리건강 증진사업」운영

  –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업무협약:23.5.8.),「난임‧우울증상담센터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운영을 위한 기획

 ❍ 난임 및 임산부 정신건강전문가양성교육 운영: 1,564명 수료

 ❍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웹진 제작 및 배포 670개 기관, 외부기관 자료 제공 8회(협력기관:한국산후조리원협회), 보도자료 6건 배포, 홍보물 배포 1,397개(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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